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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결제관련   현금영수증제도및/발행? 2007.07.09 17:04
글쓴이 : 안영문 조회 : 1652

▶현금영수증제도란?



◎ 현금영수증제도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신용카드 단말
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소비자가 주문한 경우 5,000원 이상 계좌이체결제, 무통장입금 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이 경우 본인 인식을 할 수 있는 주문자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를 입력받게 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


▶이용시 혜택



◎ 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배우자/청소년)
-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복권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사업자
-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및 법인세법 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
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요?



◎ 소비자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전산으로 수록되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현금영수증.kr)에서
3개월간의 사용내역(일자,상호,금액 등) 및 1년간의 월별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내역확인이 되면
보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사업자 : 사업자는 관련 증빙을 5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현금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현금영수증은 주문내역조회에서 발행여부를 확인가능하며
주문시 작성한 내용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동발행되며 영수증은 제품과 같이발송해 드립니다.
신고 내용 확인은 2~3일 이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http://www.taxsav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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