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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08년도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2007.07.18 11:20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66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7.5.2 대통령령 제20045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및 기념주간등의 제정과 그 기념일에 있어서의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 및 그에 부수되는 행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념일등) ①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과 그 주관부처 및 의식이나 행사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념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8.7.25>


③삭제 <1982.5.15>


제3조 (기념식 및 행사) ①제2조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이를 전국적인 범위로 행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하여 부수행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82.5.15>


②삭제 <1998.7.25>


제4조 (행사의 간소화등)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행하여 당해 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기타 기념행사 금지) 정부기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이외의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 정부관리기업체의 경우도 또한 같다. 다만, 국경일의 기념행사는 예외로 하되, 그 기념행사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한다. <개정 1982.5.15>
































































































          부칙 <제6615호,1973.3.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1843호 저축의날에관한건, 대통령령 제4917호 법의날에관한건, 대통령령 제4568호 향토예비군의날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173호국군의날에관한규정 및 대통령령 제4280호 철도의날에관한규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6935호,1973.11.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08호,1975.4.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36호,1976.9.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34호,1977.10.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24호,1982.5.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15호,1984.9.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03호,1985.6.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76호,1989.12.30>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부직제) <제12895호,19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내지 ⑭생략


⑮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충무공탄신일, 23 한글날 및 25 문화의 날의 주관부처란의 "문화공보부"를 각각 "문화부"로 하고, 20 6.25사변기념일의 주관부처란의 "문화공보부"를 "공보처"로 한다.


<16>내지 <64>생략

          부칙 <제14187호,1994.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507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7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7 |4.19혁명|4.19|국가보훈처|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


| |기념일 | | |를 한다. |


+---+--------+----+----------+------------------------+

          부칙 <제15005호,1996.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69호,1997.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43호,1998.7.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18호,2000.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06호,2000.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28호,2002.6.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98호,200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43호,2003.1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75호,2006.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45호,2007.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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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법령중에서 발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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