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6615호,1973.3.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1843호 저축의날에관한건, 대통령령 제4917호 법의날에관한건, 대통령령 제4568호 향토예비군의날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173호국군의날에관한규정 및 대통령령 제4280호 철도의날에관한규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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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935호,1973.11.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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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7608호,1975.4.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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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236호,1976.9.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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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734호,1977.10.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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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0824호,1982.5.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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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515호,1984.9.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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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703호,1985.6.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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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2876호,1989.12.30>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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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문화부직제) <제12895호,19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내지 ⑭생략
⑮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충무공탄신일, 23 한글날 및 25 문화의 날의 주관부처란의 "문화공보부"를 각각 "문화부"로 하고, 20 6.25사변기념일의 주관부처란의 "문화공보부"를 "공보처"로 한다.
<16>내지 <64>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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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4187호,1994.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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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507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7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7 |4.19혁명|4.19|국가보훈처|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
| |기념일 | | |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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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5005호,1996.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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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5369호,1997.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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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5843호,1998.7.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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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6718호,2000.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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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7006호,2000.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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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7628호,2002.6.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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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7898호,200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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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8143호,2003.1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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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9675호,2006.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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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045호,2007.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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