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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결제관련   에스크로서비스 안내 2007.07.09 16:03
글쓴이 : 안영문 조회 : 1631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제) 관련 조항의 시행일이 2006년 4월 1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적 효력이 있는 의무사항으로 쇼핑몰에서는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건에
대해서는 에스크로 제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수첩닷컴에서는 안정적인 시스템과 정산 방식을 가진 하나은행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에스크로 서비스란?     
 전자상거래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합의 후 상품배송 및 결제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약속불이행에
대한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제3자가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서비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상의 에스크로
: 공신력 있는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
 
 
◆에스크로 적용 범위
10 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기존 무통장입금 거래도 적용)
* 에스크로 서비스가 적용 안되는 거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42조 제3항)
-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 배송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예, 컨텐츠)
- 10 만원 미만의 현금 거래
 
 
◆시행 의무 및 에스크로 미적용시 관련법
정부에서는 2006년 2월 22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습니다.
그 중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제) 관련 조항 등의 시행일이 2006년 4월 1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적 효력이 있는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에스크로 서비스 미적용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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